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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1.08.11

공유지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 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데 개별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률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 둬야 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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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라면 해당 매도인이 공유자 전원인지, 그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공유자 전원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권리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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