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데 개별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률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 둬야 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