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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부동산 거래할때 등기필증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등기필증에 매도할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시 등기필증을 매수인 또는 매수대리인(법무사)에게 주는게 맞나요? 동일한 등기필증에 포함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도 주는격이라 좀 불안하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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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목적물에 대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부동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게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 본인이 맞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시 본인확인 절차후 등기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 부담스럽다면 분실로써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등기시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등기시 법무사비용이 추가로 청구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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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매도를 하신 부분만 법무사에 등기 서류가 등기필증을 넘겨야 하는데 어떤다른 것이 포함된다는 것인지 잘모르겠으니 자세한 부분을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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