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자면,
1) 1개의 지번(=땅의 최소 구역)에 2개의 주택이 있고
2) 1개 주택을 매매하면서 해당 지번에 대해 공유지분을 함께 거래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해당 지번을 2개로 쪼갠 뒤에 토지+주택을 1세트로 매매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또는 주택만 사고 토지는 매매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봐야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