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지에 집이 두채면 땅에대한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지에 집이 두채인데 한채만 매입하게 되면 땅에대한 등기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요즘 땅콩주택이나, 듀플렉스 주택이다 많은데 건물은 따로 되는것으로 아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처리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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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즉 공동주택처럼 아파트한채를 사면 토지지분도 따라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문처럼 주택부지가 한필지에 주택이 2채라면 해당토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매수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받아야합니다. 만약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토지로부터 설정되어 있다면 건물만 매수하고 토지는 타인명의라도 그 권리를 인수받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자면,
1) 1개의 지번(=땅의 최소 구역)에 2개의 주택이 있고
2) 1개 주택을 매매하면서 해당 지번에 대해 공유지분을 함께 거래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해당 지번을 2개로 쪼갠 뒤에 토지+주택을 1세트로 매매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또는 주택만 사고 토지는 매매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봐야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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