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하기 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연말정산
제가 22년 12월까지 일을 하고 23년 5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 경 기존에 있던 보증금대출을 다 상환했는데, 해당 부분은 입사 하기 전 있었던 일이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가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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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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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상환한 내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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