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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