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까지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22년 연말에 연말정산은 했습니다.
23년 4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프리랜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없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2022년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었기에 추가신고할 의무는 없으시며,
23년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2년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