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로맨틱한누에123
로맨틱한누에12323.05.02

올해 2월 퇴사 후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23년 2월까지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22년 연말에 연말정산은 했습니다.

23년 4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프리랜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없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2022년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었기에 추가신고할 의무는 없으시며,

    23년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2년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