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예로 들면 차량 가격의 약 7% 정도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5,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350만 원이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율이 약간 낮을 수 있으며, 부동산은 주택에 따라 1~3%, 상업용 부동산은 4% 정도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는 구매하려는 자산의 가격에 맞는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