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지역불문하고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인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로 중과됩니다.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경차는 4%, 그 외는 7%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