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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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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월에 매매완료 했는데 주택임대소득신고서가 나왔어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매매는 마쳤는데요...

아직 임대말소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전문가님의 답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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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2023년에 매매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분(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청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월에 매도하였더라도 작년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