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매매는 마쳤는데요...
아직 임대말소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전문가님의 답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2023년에 매매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분(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청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월에 매도하였더라도 작년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