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70세가 넘으셨고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다 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이신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공제를 받으십니다.
제가 연말 정산 때 아버지 인적 공제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금이 증가하게 될까요?
아버지 수입금액에 따라 부,가 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버님이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령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아버님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공제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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