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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푸른오솔개7522.03.16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70세가 넘으셨고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다 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이신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공제를 받으십니다.

제가 연말 정산 때 아버지 인적 공제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금이 증가하게 될까요?

아버지 수입금액에 따라 부,가 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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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버님이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령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아버님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공제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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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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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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