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버님이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령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아버님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공제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