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때 처벌이 훨씬 가혹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시대 형법은 주로 명·청나라 형률서인 <대명률> <대청률>을 따랐습니다. 이들 형률서의 성범죄 처벌 조항은 무시무시합니다.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조간(勺姦·여성을 유혹한 뒤 간음)은 장 100대이고, 강간은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이다.”(<대명률>·‘형률 범간조’)
특히 12세 이하 어린 아이를 간음할 경우를 볼까요. 1395년(태조 4년)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해서 출간한 <대명률직해> 390-2조를 보면 비록 12세 이하와의 성관계는 ‘화간’이라 해도 강간죄로 처벌했습니다.
왜냐. ‘12세 이하의 어린 여자는 아직 남녀의 정의(情意)가 생기지 않아 음심(淫心)이 없고 또 속이거나 통제하기 쉬우므로 화간의 정상이 있더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기에 역시 강간과 같이 논한다’는 해석(<대청률집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행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즉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하에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지금보다 조선시대가 더욱 엄했습니다.
강간범은 교수형에 처했고,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간 및 강간미수범을 엄하게 처벌했을까요.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시키는 중대범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