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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5

조선시대에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5세의 미성년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부녀를 납치, 강간, 상해 등을 해서

강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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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대명률을 따르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릇 화간은 장 80대 ,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조간은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대명률 형률, 범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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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범죄는 대부분 대명률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강간은 다른 성범죄인 간통 등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성폭행이 많이 발생한 것은 겁탈이 횡행한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강간은 모반과 같은 대역죄로 취급되어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국가의 경사로 시행되는 대사면령에도 강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가해자가 피지배층일 경우에 예외없이 율법에 따라 처벌했으나 사족인 경우에도 종친이나 사면을 거쳤다는 이유로 교수형은 면했으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형벌은 강화되었으나 가해자의 처벌은 약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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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간은 모반과 같은 대역죄로 취급하여 중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사로 인해 종종 행하였던 대사면령에도 강간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1471년 1월24일, 요절한 아버지를 의경왕으로 추서하면서 대사 면령을 내리면서 사면령에서 제외되는 중죄를 나열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강간범죄의 가해자가 피지배층인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율문의 규정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족인 경우에도 종친이나, 사면을 거쳤다는 이유로 법정형벌인 교수형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배를 보내거나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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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강간죄에 대한 법률은 <대명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최고형인 교수형에 처했다.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여아를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간범들을 교수형으로 다스렸다.

    태조 때 잉읍금이란 노비가 여아를 강간하여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세종 때 정경은 양인의 딸을 범하기 위해 밤새도록 폭력을 행사하여 살인을 저질렀는데, 정경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피해자인 처녀에게는 정려문을 세워 정절을 표창했다.

    강간 미수는 장형 100대와 3천리 유배형으로 다스렸다. 하지만 이처럼 강간범을 엄하게 다스린 것은 피해 여성이 정절을 지키고자 할 경우헤 국한되었다. 유감동이나 어우동처럼 화간에 가까운 경우에는 장형에 불과했다.

    또한 신분 사회인지라 공신이나 양반이 저지른 강간 범죄는 묵인되거나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 세조 때 정4품인 유효반이 양인의 딸 영금을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사헌부에서 잡아다 취조한 뒤 교수형을 상신했으나, 세조는 유효반이 공신이라는 이유로 장형 100대와 3천리 유배로 감형해 주었고, 그나마 거의 초죽음에 이를 장형 100대도 보삭금으로 대체케 해 주었다.

    성종 때 청풍군 이원이 유배 당한 처지임에도 과부를 강간했지만, 왕실의 종친이란 이유로 유배지를 옮기는 것으로 무마했다.

    유학의 나라 조선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여 강간범죄를 엄히 다스렸다. 하지만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병폐는 떨치지 못하였다. 해서 이익은 ’여성이 거부하는데 남성이 강제로 겁탈하려 했다면 성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성범죄를 더욱 엄벌에 처할 것을 상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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