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희집 수리와 아랫집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
동일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 수리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업체에다 AS요청해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1차사고때 발생한 누수의 위치와 현재 발생한 누수의 위치가 동일하면 보상이 불가하고, 누수원인과 위치가 다르면 아래층의 피해가 동일해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누수가 되어 피해 발생시 재 접수 가능합니다.
사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누수 원인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할 듯 합니다.
기존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재 누수가 발생한 원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수되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수리하자라면, 이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수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님의 주택관리 하자인지, 수리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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