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재 누수가 발생한 원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수되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수리하자라면, 이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수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님의 주택관리 하자인지, 수리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