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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희집 수리와 아랫집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


동일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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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 수리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업체에다 AS요청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1차사고때 발생한 누수의 위치와 현재 발생한 누수의 위치가 동일하면 보상이 불가하고, 누수원인과 위치가 다르면 아래층의 피해가 동일해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누수가 되어 피해 발생시 재 접수 가능합니다.

    사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누수 원인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할 듯 합니다.

    기존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재 누수가 발생한 원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수되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수리하자라면, 이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수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님의 주택관리 하자인지, 수리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