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양도세 유예기간 궁금합니다.

다주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해 글 남깁니다. 5월 9일 이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송파,강남,서초,용산 : 4개월)내로 잔금 받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잔금 지급 및 등기 기한은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