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무조건창의적인배우
다주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해 글 남깁니다. 5월 9일 이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송파,강남,서초,용산 : 4개월)내로 잔금 받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잔금 지급 및 등기 기한은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