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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3년 9월 7일날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관련해서

더존 신용카드 매입분을 2기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7월부터 반영하려고 신용카드 탭을 눌렀으나

7월부터 12월까지 설정이 안되고 개업일인 9월7일부터 12월까지만 조회가 되어

엑셀을 반영해도 9월 7일 이후분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업 전 사업에 사용한 7월분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 맞을까요,,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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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9월 07일에 사업개시를 했다고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날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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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회계프로그램 설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므로 더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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