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9월 07일에 사업개시를 했다고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날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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