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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1

부동산의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ㆍ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ㆍ부동산을 보유하였다가 양도할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문의드립니다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되면 80프로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ㆍ주택외의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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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1년 마다 2%씩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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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부터 매년 2% 씩 장기보유공제 적용됩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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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2%씩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이상 최대 40%를,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를 합계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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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이외의 장기보유공제는 1년당 2%, 최대 15년 30%까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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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3년이상 보유시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5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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