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2%씩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이상 최대 40%를,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를 합계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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