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에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으나, 정산시에는 해당 월까지 포함되어 연 보수총액을 평균하여 월 보험료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보수월액 신고했던 금액과 정산시에 확정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정산 담당자분께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