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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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퇴사일자를 조율이 안해주네요. 상사가 좀더 다니고 퇴사하라고 하네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픈사람을 더 다니라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협박하는데, 맞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다른 사유도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잡는다면 그냥 말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파서 못다니겠다는 사람 억지로 다니라고 하는게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하시고 증거를 다 남기시기 바라며 상사와 대화시 녹음기를 켜고
똑같은 이상한 말 하시면 노동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면 바로 퇴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퇴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후 없다면 퇴사를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회사같은 경우에는 퇴사는 20-30일 정도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인수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는 크게 문제 될게 없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달라고 해보세요.
몸이 안좋아서 그런건데 어쩌라고.. 아니면 계속 병가를 써버리세요. 안좋은걸 어쩝니까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퇴사를 하려는데 못해서 고민이신가봐요퇴사한다고 회사에 이미 말을 햇고 1달 이상을 계속 기다렷는데도 안해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본인들의 사정에 맞춰 퇴사를 연기한다면 볼 것도 없이 퇴사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쪽에서는 좋게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화로 안 나간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우 기간 월급 루팡처럼 하셔도 되구요. 돈은 받고 일은 대충하세요.
안녕하세요
글에 사직서 제출 여부가 없어 모르겠지만 만약 사직서 제출 했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퇴사 예정일 한 달 전에는 사직서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이 수리하지 않으면
1월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 이상 으로 퇴사 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다툼 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협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직서는 한 달 이내에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직서를 내놓고 몸이 안 좋다고 퇴사를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다니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회사는 크게 사정을 봐 주면 안 될 거 같고 그냥 퇴사를 하시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는데 왜 잡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