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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맘
두유맘23.01.09

직장내 따돌림으로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혹 사직서를 보내야 하나요?

직장에서 먼저 그만둔 상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퇴직 적립금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만둔 상사가 시켰냐며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견디지 못하고 말다툼 하는중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를 보내야되는건지 혹시 사직서를 안보내면 제가 불리한건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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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통보의 형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일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