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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렬한상어
영원히강렬한상어

질병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면 증명서 발급이 필수일까요?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상의 이유로 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직장 일도 힘들고요... 그런데 앞서 그만 둔 사람들을 보면 절대 못 그만 두도록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맞춰준다고 꼬드기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퇴사한다고 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죄책감도 느껴집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결론은 제가 큰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 병에 대한 확인서나 결과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한달 전에 퇴사통보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할 필요 없이 퇴사의사 밝히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대한 확인서류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게 되므로, 원만한 사직을 위하여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하여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