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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말똥구리104
친근한말똥구리10422.01.29

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회사에 갑작스런 퇴사 통보를 알렸으나, 무시하고 들어주질 않습니다. 적어도 며칠까지 일하달라던가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협의라도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최대한 구해보겠다란 말만 남긴채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하겠다 통보하고 무잔퇴사 해도 될까요,,? 직장내 사람 스트레스랑 건강상 문제로 근무가 너무 힘드네요,,, 맘 같아선 수습때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해서요. 정규직 전환되고 중도 퇴사하게 될 거 같은데,,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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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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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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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의 특약→민법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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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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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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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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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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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부여했다면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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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월급근로자라면 퇴직의 의사표시 후 한달(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요구일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해당일자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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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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