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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늑대202
고마운늑대20224.01.01

차선변경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주행중 1차선 차선변경하다가.

뒷차가 제 운전석 뒤 휀다와 휠을 박아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경미합니다만. 수리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연휴라 사고 과실은 다음주중에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 입니다.


1.과실비율 나오기전까지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면 안되는거죠?


2.저는 현대다이렉트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DB자동차손해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DB손해보험에도 접수?? 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야 하는건가요?혜택이 있을까요?


3.제차 수리비가 돈100만원 안되게 나올것 같은데.

과실이 저한테 불리해지면 자차가 들어 있으니.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고치면 되는지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내공추가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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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도 됩니다. 수리가 완료 된후에 과실상계가 이루어 지면,

    본인 과실만큼은 수리비 청구를 하던지 자차처리를 하던지 둘 중 택일 하시면 됩니다.

    2. 상대가 현대 본인이 동부

    일단 그냥 계셔도 무방 합니다.

    3. 본인이 피해자로 판명되면 본인과실만큼은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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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많게 되어 본인 보험에 접수하여 자차보험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자기부담금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면 연휴 후에 입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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