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7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조건에서 직구 물건의 관세가 환급되나요?

물건을 반품하면 관세도 바로 환급 되나요?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반송 기간, 물건의 상태와 원래 포장 상태 유지 등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조건에서 직구 물건의 관세가 환급되나요?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①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이 가능하며, ②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③반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④반품을 받는 상대방이 판매자여야 가능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제3자에게 반품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추가 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물건을 반품하면 관세도 바로 환급 되나요?

    : 단순이 반품하였다고 관세가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취소가 이루어진 후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 신청시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확인서류(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반품확인서류(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운송장 또는 EMS반송서류), 환불증빙자료(취소내역 또는 매출취소전표), 통장사본(본인명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출신고필증과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반송 기간, 물건의 상태와 원래 포장 상태 유지 등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 하였다가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물품의 금액이 200 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로 나뉘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구로 구매한 자가사용 물품은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반품 되어야 합니다.

    만일 반품 금액 200만원 초과 되거나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할때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 필증,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관세 등을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생략>..

    만약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간이한 절차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직구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한 상태여야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후 환급을 신청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시 관세가 환급받게되며, 반품을 한 증빙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한 제품의 경우 반품시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필증과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로 수출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