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연말에 코인을 팔면 올해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코인 관련 세금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코인판매관련해서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 세부담이 없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까지 세금을 유예하였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된 매매차익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올해까지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12.31까지 판매하는 코인은 소득이 얼마이든지간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