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연금 이 dc형입니다.
이것을 중도에 받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투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중도인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한데, 투자금의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본인이 요양비를 연봉의 일정액(125/1000)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비 사용 목적으로는 중도인출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고
주택마련 등 여러가지 사류를 부합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아래 5가지 이외는 증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용으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목적
3. 본인, 배우자가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 내 개인회사 또는 파산이 있는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 임대나 구입, 신체 상해, 파산이나 회생선고, 회사 사정이나 법률적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거나 근로시간 조정, 재난 등의 사유인 경우에 해 줄 수 있습니다.
투자용 자금으로는 퇴직아ㅛㄴ금을 중간에 수령 불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내용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ttyl888/222559281097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중도상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부합해야하만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