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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22.12.27

전세계약을 위해 연립주택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 , 집합건물 각각 주인이 다르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연립주택 주소를 검색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요.

건물 , 집합건물 이렇게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검색 되어지며 , 또한 주인도 다르게 검색되는데요.


근저당이 없어서 괜찮은거 같은데

●건물 , 집합건물 두가지의 등본이 나오는것

●각각의 등본에 주인이 다른것

이런 케이스는 처음보는것 같아서요..


이런 전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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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빌라로 보이고. 두번째는 연릭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경우는 실제 임차주택을 방문하셔서 임장 매물을 확인하시고, 소유자 임대인의 등기부와 대조 확인하시는게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