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

전세계약을 위해 연립주택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 , 집합건물 각각 주인이 다르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연립주택 주소를 검색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요.

건물 , 집합건물 이렇게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검색 되어지며 , 또한 주인도 다르게 검색되는데요.


근저당이 없어서 괜찮은거 같은데

●건물 , 집합건물 두가지의 등본이 나오는것

●각각의 등본에 주인이 다른것

이런 케이스는 처음보는것 같아서요..


이런 전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