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연립주택 주소를 검색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요.
건물 , 집합건물 이렇게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검색 되어지며 , 또한 주인도 다르게 검색되는데요.
근저당이 없어서 괜찮은거 같은데
●건물 , 집합건물 두가지의 등본이 나오는것
●각각의 등본에 주인이 다른것
이런 케이스는 처음보는것 같아서요..
이런 전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