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매매가가 호재로 인해 갑자기 급등할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제2계약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매매종용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에만 채권자 대위권으로 대위말소청구를 해서 정상등기를 가져올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제2계약의 잔금일 기준 시가 상당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할 부분
1.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 계약체결할것
-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가입확인
- 중개업소 등록번호 및 자격증 확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2.계약서 작성시 매도인 신분증 꼼꼼히 확인
3.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중계약으로 계약 파기시 위약금으로 매매거래금액의 2배 지불함을 명시
4.중도금지급시 등기부등본 확인후 이체, 잔금시는 중개사가 확인해줌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