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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재칼60
날씬한재칼6024.01.13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질문(신탁등기전세, 다수 권리권자 등)

안녕하세요~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집이 너무 괜찮아서 계약을 하고 싶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신탁등기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권리자도 다수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등기부등본은 처음봐서... 계약 시 문제가 없을지.. 주의사항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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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떼어보세요.

    지운부분이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수 등기에서 신탁으로 넘어갔고 신탁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떼어보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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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축할 당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겁니다. 근저당권설정을 각 호수로 설정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잔금지불일에 각 호수별로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전체 등기부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겠지만 게시된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와 근저당권은 말소 된 것 같네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으면 말소된 사항 입니다. 중개 의뢰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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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으로 권리관계는 정리되어 있어 깨끗하다고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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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곳은 꼭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곳은 더잘알아보고 꼼꼼히 짚어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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