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했는데 취득세나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걸까요?
재개발지역의 등기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등기칠때까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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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기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취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분양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이기 때문에
(1) 사용승인 후 분양대금 완납하시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 분양대금 완납 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개발은 추가부담금, 재건축은 건물분에 대하여 2.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하실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입니다.
재개발 등의 신축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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