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굳건한타조164
굳건한타조16422.11.02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했는데 취득세나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걸까요?

재개발지역의 등기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등기칠때까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기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취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분양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이기 때문에

    (1) 사용승인 후 분양대금 완납하시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 분양대금 완납 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개발은 추가부담금, 재건축은 건물분에 대하여 2.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하실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입니다.

    재개발 등의 신축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