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세는 조세수입이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세금을 말하며,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에 해당하여 해당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목적세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이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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