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다음해 집행할 예산에 대하여 국회에 미리 제출하여 매년 12월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해에 세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징수할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집행 내역을 정기국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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