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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노린재242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를 가진 농장 하나가 있구요
그 농장에 시설물설치를 지원사업으로 한 건이 있는데요
자부담금을 주민번호로 발급해주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요
1)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법인세 때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2) 비용처리 안하고 싶으면 빼도 되나요?
12월 매출 매입 상황보고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빼도 되면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2%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안하시고 싶으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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