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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11.04

면세 사업자 사업장 공사대금 부가세?

축산업 면세사업장 입니다


그전에 하기위해 공사대금이 들어가는데


계산서를 발급받게되면은 부가세 공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못받게 된다면 일반영수증만 첨부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보는것이 좋은지요?


계산서 발행했는데 취소를 요청하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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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공사 용역을 외주발주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건설업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즉, 건설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의무적으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업 면세사업자가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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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이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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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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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발급받든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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