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공사 용역을 외주발주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건설업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즉, 건설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의무적으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업 면세사업자가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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