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면세사업장 입니다
그전에 하기위해 공사대금이 들어가는데
계산서를 발급받게되면은 부가세 공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못받게 된다면 일반영수증만 첨부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보는것이 좋은지요?
계산서 발행했는데 취소를 요청하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