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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운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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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두고 간 제 애플워치를 카페 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중순 만화카페에 애플워치를 두고 왔습니다. 그걸 저도 인지 하였고 해당 카페에 연락 하여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 하였고 제 애플워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7월달 쯤 찾으러 가도록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쪽에서는 알겠다며 보관 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안 되어 찾으러 가지 못 하다가 오늘인 9월6일 분실물을 찾으러 갔는데 매장이 ‘무인’ 운영 시간이어서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카운터 밑 ‘오픈 된 바구니(장금창치x)’에 분실물이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셨지만 제 워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알바생분들과 얘기 한 결과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다고 그냥 가져간줄 알있다, 알바생 분들이 다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물건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저가인 물건도 아니고, 분실물 보관 자체를 잘 해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의 개념이지만 이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도 7월에 만나고 하셨으면서 9월에 방문한 것은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애플워치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가 약속된 보관 기간 동안 분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거나, 카페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법적 조치를 통해 카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11만 원의 상담비를 내고 나서 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선임 비용까지 하여서 451만 원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언저리 애플 워치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이게 소송의 기본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꼭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는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