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카페에 두고 간 제 애플워치를 카페 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중순 만화카페에 애플워치를 두고 왔습니다. 그걸 저도 인지 하였고 해당 카페에 연락 하여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 하였고 제 애플워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7월달 쯤 찾으러 가도록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쪽에서는 알겠다며 보관 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안 되어 찾으러 가지 못 하다가 오늘인 9월6일 분실물을 찾으러 갔는데 매장이 ‘무인’ 운영 시간이어서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카운터 밑 ‘오픈 된 바구니(장금창치x)’에 분실물이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셨지만 제 워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알바생분들과 얘기 한 결과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다고 그냥 가져간줄 알있다, 알바생 분들이 다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물건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저가인 물건도 아니고, 분실물 보관 자체를 잘 해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의 개념이지만 이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도 7월에 만나고 하셨으면서 9월에 방문한 것은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 애플워치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가 약속된 보관 기간 동안 분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거나, 카페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법적 조치를 통해 카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11만 원의 상담비를 내고 나서 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선임 비용까지 하여서 451만 원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언저리 애플 워치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이게 소송의 기본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꼭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는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