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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채로운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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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썬팅샵 직원 관련보험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썬팅샵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하때 혹시나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사업장 보험은 있어도 직원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보험은 찾기가 쉽지않네요.

직원도 업무상 과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주 업무는 썬팅 , ppf, 탁송, 새차 등등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업무상 과실은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지요?

신랑이 개별로 가입 할 수 있는, 또는 업무상과실을 보장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고슴도치236

    냉철한고슴도치236

    25.12.02

    1. 4대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부분

    근로자로 4대보험(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 신체상해(다치거나 사고 난 경우)

    • 직업성 질병

    은 전부 산재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썬팅·PPF 작업 중 다침, 탁송 중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 등은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단,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산재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2. 직원 개인이 가입해도 되는 보험

    결론적으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남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를 개인이 사적으로 보장받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업무 중 발생하는 타인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사용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흔히 가입하는 보험은 아래 정도입니다.

    • 개인 상해보험(업무·비업무 상해 보장)

    • 운전자보험(교통사고 형사적 비용 보조)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업무 중 사고는 대부분 보장 제외)

    즉, 신체 보장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고객 차량·재산 피해” 같은 배상은 거의 불가합니다.

    3. 업무상 과실(예: 차량 스크래치, 유리 파손 등)을 보장받으려면

    이 부분은 개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썬팅/PPF·세차·탁송 업종 사업장에서 보통 가입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수탁자배상책임보험(고객 차량 맡아서 작업하는 업종 필수에 가깝습니다)

    고객 차량이나 고객 소유물에 업무 중 손해를 낸 경우 사업장 명의의 이 보험들로 배상합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개별적으로 업무상 과실 배상을 보장받을 보험은 거의 없고,

    그 보장은 사업주(사장)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수탁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4. 결론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으로 직원 신체 사고는 충분히 보장 가능.

    • 업무 중 고객에게 끼친 손해(차량·필름·유리 등)는 개인보험으로 보장 거의 불가.

    • 이 부분을 보장하려면 사업장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 직원 입장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상해보험·운전자보험 정도입니다.

    업종 특성상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