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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회식을 하지 않는 회사.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회식을 하지 않는데요. 그대신 3개월에 한번씩 회식비라고 3만원씩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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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르고푸른소나무
    푸르고푸른소나무24.02.24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이런건 혼자서 혼자만의 힘으로 끙끙대면서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주변 동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함께 움직이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회사의 인원이 몇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근로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된 건 지급이 될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히기 해야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불편한 회사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횡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정중하게 문의해 보세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회식은ㅅ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인 회사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왜 지급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측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른분들도 알고 계실텐데 어떤 생각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글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고 말씀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