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부터 회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회식비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인당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회식비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을 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