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3

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우리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부터 회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회식비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인당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회식비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을 시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