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