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참조).
주, 야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