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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등 사고시 처벌수위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 오타바이 운행을 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 하는경우들을 심심치않게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이런 보행자와 사망사고. 혹은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야간에 따라 다른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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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자동차 이외에 이륜차나 자전거,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과실만 산정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유없이 통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8:2로 차량 과실이20%로 적지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야간인 경우 차량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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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참조).

    주, 야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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