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등 사고시 처벌수위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 오타바이 운행을 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 하는경우들을 심심치않게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이런 보행자와 사망사고. 혹은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야간에 따라 다른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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