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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달86
헌신하는수달8624.03.02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판것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중고나라에서 제물건을 팔아 돈을 어느정도 벌게 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되는 건지 궁금하고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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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중고장터에 판매한 것은 비과세 대상 소득인 것이나

    수입을 얻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장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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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품을 매매시 세법강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의 매매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성 여부 핀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매금액에 대한 기준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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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물품을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의 실제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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