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품을 매매시 세법강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의 매매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성 여부 핀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매금액에 대한 기준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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