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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4대 국왕 광종은 호족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하였습니다. 빛날 광(光)’을 묘호로 삼은 고려 4대 황제 광종(光宗)이입니다. 그는 26년의 재위기간(949~975년) 동안 호족세력과 개국공신들에 대한 대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칠 광(狂)’을 붙여 광종(狂宗)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광종이 대숙청을 단행한 까닭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공복제 등 광종의 개혁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족세력과 개국공신들을 제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광종의 무자비한 숙청에 대해 호족의 반발이 약한 이유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군사적 기반을 무력화 시킨 것도 있습니다. 또한 호족들과 적대적인 민중을 포섭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