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유도 한 행위?
특장회사는2017년 벤츠 1230L 트럭의 제작·납품 사실이 없는데도 설계도면까지 동원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다른 트럭으로 계약을 유도 행위는 기만 행위이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제소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한적이나, 일단 신고를 하시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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