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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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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유도 한 행위?

특장회사는2017년 벤츠 1230L 트럭의 제작·납품 사실이 없는데도 설계도면까지 동원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다른 트럭으로 계약을 유도 행위는 기만 행위이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제소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한적이나, 일단 신고를 하시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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