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여쭤 봅니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
이제서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인감 날인 만 하면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야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주소 근처 법원을 가야하는지
채무가 있는 본인의주소 근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할 이유는 세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간 협의로 채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서의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