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그리운갈매기279
그리운갈매기27923.12.25

부부 아닌 공동명의로 입주시 대출이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공동명의(부부x 가족x) 변경했을 때, 입주 시 주담대 또는 디딤돌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디딤돌은 안되고 추후 주담대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공동명의로 들어갈 사람은 디딤돌이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데,

대출이 시행 가능한지와 어떻게 시행했을때 가장 금리가 적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공동명의의 지분률에 따른 대출시행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ㅜㅜ

계약금 및 잔금은 거의 가능할거같은데, 중도금 부분은 입주때 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몇개 찾아보니 공동명의시 대출이 더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면 일반적인 절차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지분의 비율, LTV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자 중 소득과 신용이 좋은 사람을 채무자로, 나머지 사람들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금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 2~4% 정도입니다.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지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금리는 대략 연 10~20% 정도이며,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지분의 비율, LTV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지분대출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로는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동명의자나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무직자나 주부도 최대 2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도 금리가 높은 편이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 입주시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파트 지분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지분률에 따른 대출시행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