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아닌 공동명의로 입주시 대출이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공동명의(부부x 가족x) 변경했을 때, 입주 시 주담대 또는 디딤돌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디딤돌은 안되고 추후 주담대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공동명의로 들어갈 사람은 디딤돌이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데,
대출이 시행 가능한지와 어떻게 시행했을때 가장 금리가 적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공동명의의 지분률에 따른 대출시행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ㅜㅜ
계약금 및 잔금은 거의 가능할거같은데, 중도금 부분은 입주때 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몇개 찾아보니 공동명의시 대출이 더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면 일반적인 절차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지분의 비율, LTV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자 중 소득과 신용이 좋은 사람을 채무자로, 나머지 사람들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금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 2~4% 정도입니다.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지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금리는 대략 연 10~20% 정도이며,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지분의 비율, LTV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지분대출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로는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동명의자나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무직자나 주부도 최대 2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도 금리가 높은 편이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 입주시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파트 지분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지분률에 따른 대출시행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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