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별실적요율은 30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은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요청 등을 위해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이로써 회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의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경위를 청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