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처리후 산업재해요율과 기타질문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 후에 산업재해요율에 변동이 없나요 ?
2.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지만 당일 날은 길에서 넘어졌다고 하고 근무까지 했는데 다 다음날 갑자기 발골절 수술, 팔,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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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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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별실적요율은 30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은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요청 등을 위해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이로써 회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의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경위를 청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출근 중 사고의 경위는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