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얼마나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초보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입니다(간이과세 연매출4800미만-공예강사) 출강을 다니고 있는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비재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360만원정도)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가세포함된 금액을 받으면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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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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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연매출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면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금액이 360이면 360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득을 지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인 경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