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나 대표이사 등의 인출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어떨 때 사용가능한 계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데 이를 다른 대여금과 구분하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