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계정과목 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현금을 100만원 인출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직접 돈을 독려비(급여성)으로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차변에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선급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가지급으로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선급금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현장 인부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나, 경비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이라면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