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이중 가입
본래 3월 자로 A 직장에서 근로 했어야하나, 모종의 사유로 A 직장에서 3월 한 달동안 근로하지 못해 B 직장에서 3월 한 달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B 직장에서도 당월 입퇴사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것인데, A 직장에서 4~5월 중으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A 직장에서 4대 보험 이중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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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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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B직장에서의 보수가 A보다 크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처적으로 어떤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기 사유로 겸직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사업장에서는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낮은 쪽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