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으로 12/1~12/31일을 근무했을 때와 12/2~1/1일을 근무했을 때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가 같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2일 이후 가입 시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사실상 보험료는 동일할 것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에 가입되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