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비용 계산 부탁드립니다.
1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계산 부탁드릴게요.
1. 12.25~1.24의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2,060,740원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비과세 20만원 포함) 4대보험 납부 비용이 사업주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2. 1.1~1.31의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2,060,740원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비과세 20만원 포함) 4대보험 납부 비용이 사업주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3. 12.25~1.31의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2,060,740원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비과세 20만원 포함) 4대보험 납부 비용이 사업주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른 제외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1.8% + a (=회사 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부 0.9%)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